1. 캣맘을 신고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신문고에서 사진촬영 후 신고 가능함.(단, 사유지는 안됨. 예를 들어 개인 빌라나 단독주택은 공공주택이 아니라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
안전신문고에서 민원을 넣을 때 '안전신문고-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으로 선택하고 사진을 넣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함.
아래 법률이 근거가 된다고 함.
폐기물 관리법 제7, 8조를 보면 '공공시설들에서 모든 국민들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고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사료나 밥그릇이 공공생활 환경을 파괴하는 적치물이며, 쓰레기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신고가 됨.
만약 인정된다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료, 밥그릇 등을 폐기처리하게 됨.
2. 캣맘도 처벌 받나요?
여기서부터는 케바케임. 일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1호는 아래와 같음.
위의 법 조항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음.(약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혹시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원에 사료를 주었다면 이 또한 공원녹지법 제27조 제1호 위반에 해당됨.
이 법률은 원래 공원에 농작물을 심거나, 새로운 사물 등을 배치하여 지형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법임. 고양이 밥그릇을 고정된 장소에 놔두는 것을 공원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음.
만약 고양이 급식소를 아주 커다랗게 만들어 임의로 배치하면 최대 천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사례는 없는 것으로 앎.)
3. 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이 범죄인가요?
형법에서 따로 캣맘과 관련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공주택이 아닌 곳에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과태료 및 기타 처분, 처벌받을 근거가 전혀 없음.
만약 공공주택(아파트 등)에서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고 싶다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 등의 논의를 거쳐 규정하면 이 또한 가능함.
하지만 그 외에는 자칫 신고당했을 때 과태료, 과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
4. 고양이에게 준 사료를 치우거나 훼손하면 처벌받나요?
2022년 캣맘이 준 사료에 물을 부은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사료에 물을 부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결국 이 사례는 고소되어 검찰이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고, 재판에서 20만 원 형으로 감액되긴 했지만 분명 처벌을 받음.
판례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그릇을 가져가서 버린다거나, 사료에 물을 타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사료에 농약을 타는 등의 행위는 동물학대법에 위반됨.
5. 결론
캣맘과 공동주택 주민 상호 존중이 필요함. 캣맘도 길고양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주택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고양이 급식소와 같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무분별하게 사료를 이곳저곳에 투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또, 공동주택 주민들도 고양이나 다른 생물들이 아파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한 생명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고양이의 개체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쥐와 같은 위해 동물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을 인지하면 좋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호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며, 최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고,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고양이를 사랑하고 고양이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동물보호 단체나 지자체 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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