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캣맘 신고 과태료1 캣맘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1. 캣맘을 신고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신문고에서 사진촬영 후 신고 가능함.(단, 사유지는 안됨. 예를 들어 개인 빌라나 단독주택은 공공주택이 아니라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 안전신문고에서 민원을 넣을 때 '안전신문고-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으로 선택하고 사진을 넣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함. 아래 법률이 근거가 된다고 함. 폐기물 관리법 제7, 8조를 보면 '공공시설들에서 모든 국민들이 환경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고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사료나 밥그릇이 공공생활 환경을 파괴하는 적치물이며, 쓰레기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신고가 됨. 만약 인정된다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료, 밥그릇 등을 폐기처리하게 됨.2. 캣맘도 처벌 받나요? 여기서부터는 케바케임. 일단 경.. 2024.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